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우버택시 서비스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포상이 주어지는 법안의 발의돼 추진 중이다.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우버택시 금지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 역시 우버택시 금지에 적극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에 우버택시 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우버 서비스 운영자는 "단지 운송 알선행위를 할 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택시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다. 신기술과 '공유 경제' 아이디어를 접목해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불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에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대체 왜?",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논란이 생길 듯",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포상금은 얼마나 주려나?",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대체 왜 금지 하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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