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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씨와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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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측은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집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며 "관계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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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 측도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 씨의 말을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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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씨와 다희는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지난 1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