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또한 재판부는 "소풍을 가는 날 아침에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는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어린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박 씨 엄벌을 주장하며 판결을 지켜본 시민과 법률지원단은 생각보다 형량이 낮다며 실망했지만, 살인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Advertisement
박 씨는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다시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무조건 사형이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아이한테 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악마가 아닐까 싶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