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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관련 사실이 약사 감시를 통해 확인·조치될 때까지 4개사가 제조·유통한 한약재 전제품에 대해 한방의료기관 등에서도 당분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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