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Advertisement
또 이지연 측은 "다희가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며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Advertisement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병헌 이지연 다희 관련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갈수록 충격적인 진술", "이병헌 이지연 다희,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걸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다음 공판때 이병헌 나올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갈수록 진실게임 팽팽"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