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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으로 교육기관에게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앱이 전 세계에 무료로 보급되고 있어 각종 민원서류에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돼 함께 출력된다면 스마트폰을 가진 시각장애인 스스로 음성출력 또는 점자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시력인이나 노인층도 확대문자로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언어장벽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도 실명에 따라 점자 교육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자를 해독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는 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서비스는 한층 더 정보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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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민원서류인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등에는 이미 적용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국 초.중.고에서 이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도 적용 준비 중으로 내년 1월 법령 시행을 앞두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및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의 의무 적용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상위법을 개정한 것은 정부의 확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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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