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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과 시민단체인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은 지난 9월 3대 대형마트에서 모두 47개 PB 상품의 시료를 채취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검사를 의뢰,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료 채취 대상 제품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매트와 변기시트, 욕실화 등 플라스틱 제품 25개와 주방세제와 세탁세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 2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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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이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플라스틱 생활용품 중에는 모서리 보호대와 변기 시트, 욕실화 등 어린이가 함께 사용하는 제품도 포함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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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선 세척제나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들어있는 경우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선 화장품의 경우에만 표기 권장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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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미 기술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조가 가능하지만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유해물질이 마구 사용되고 있다"면서 "생활용품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