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 3대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PB(자제 브랜드) 생활용품에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대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PB 생활용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과 시민단체인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은 지난 9월 3대 대형마트에서 모두 47개 PB 상품의 시료를 채취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검사를 의뢰,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료 채취 대상 제품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매트와 변기시트, 욕실화 등 플라스틱 제품 25개와 주방세제와 세탁세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 22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제품들 중 플라스틱 생활용품에선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납은 신경독성 및 발달독성 물질이며 카드뮴은 발암성 물질로 분류돼 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노출되면 위험하다. 국내 생활용품의 경우 유해금속의 규제는 어린이 용품에만 한정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플라스틱 생활용품 중에는 모서리 보호대와 변기 시트, 욕실화 등 어린이가 함께 사용하는 제품도 포함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방향제와 세탁 세제, 주방 세제 등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향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주방세제에서는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도 검출됐다. 하지만 제품 용기에 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험성을 알 수 없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유럽연합(EU)에선 세척제나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들어있는 경우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선 화장품의 경우에만 표기 권장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검출된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 등은 모두 대체 가능한 물질이거나 함량을 낮출 수 있는 물질들이다.
김 의원은 "이미 기술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조가 가능하지만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유해물질이 마구 사용되고 있다"면서 "생활용품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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