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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52) 씨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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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을 수령한 뒤 곧바로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2채를 샀다. 당시 한 채 가격이 20억원. 40억원을 들여 우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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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의 인생 역전은 거기까지였다. 지인에게 20억원을 맡겼던 김씨는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지인과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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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씨에겐 여전히 '강남'에 위치한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 2채가 있었다. 김씨는 149억원을 날리고서도 여전히 일확천금을 꿈꿨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또다시 주식에 쏟아 부었다. 다시 돈을 완전히 잃고 아예 1억3000만원의 빚도 생겼다.
선물 투자가 손실 위험성이 큰 만큼 장씨가 망설이자 그는 자신에게 돈이 있는 만큼 손실이 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꾀어 1억2200만원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무일푼인 데다 오히려 빚을 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기 혐의를 받는 범죄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정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다시 속여 2600만원을 더 챙기기도 했다. 결국 정씨는 김씨를 고소했고, 잠적한 김씨가 부동산중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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