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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52) 씨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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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주식 소액투자로 빠듯하게 살다 지난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을 제하고 189억원을 받아 일확천금을 이뤘다. 당첨금을 수령한 그는 곧바로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2채를 40억원을 들여 구매해 우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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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인생 역전은 사실상 거기까지였다. 지인에게 20억원을 맡겼던 김씨는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지인과 법정 다툼까지 벌였지만 설상가상으로 패소했고 남은돈 89억원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돈을 모두 탕진해버렸다. 여기에 병원설립 투자금 40억원도 서류상 문제로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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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상담을 하기 시작했으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장모(51)씨에게 접근해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과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선물투자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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