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 바나나의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10~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를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의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및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사대상 바나나는 9개사가 수입한 21건이다.
우선 회수 대상은 시중에 판매 중인 ㈜진원무역(3건) 및 신세계 푸드(1건)의 수입 바나나 4건이다.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각각 검출되었다. 이는 지난 9월 강화된 기준 0.02㎎/㎏(기존 5.0㎎/㎏)의 10~99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살균제류 농약이다.
특히 이들 수입 바나나는 최근 유통·판매 단계에서 농약 기준 초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돼 있어 전량 압류 및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잔류농약이 문제가 된 바나나는 중량 기준으로 약 1200t이다.
식약처는 "해당 수입 바나나들은 최초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없어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아닌 관능검사(성질·상태·맛·냄새·색·표시 등만 살피는 것)를 거쳐왔다"며 "하지만 유통·소비단계에서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바나나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모든 수입 건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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