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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회수 대상은 시중에 판매 중인 ㈜진원무역(3건) 및 신세계 푸드(1건)의 수입 바나나 4건이다.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각각 검출되었다. 이는 지난 9월 강화된 기준 0.02㎎/㎏(기존 5.0㎎/㎏)의 10~99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살균제류 농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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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돼 있어 전량 압류 및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잔류농약이 문제가 된 바나나는 중량 기준으로 약 1200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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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입 바나나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모든 수입 건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