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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들도 추후 납부를 통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만 55세인 전업주부가 젊은 시절 1년동안만 직장생활을 했다고 치자. 그녀는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까지 4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연금혜택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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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현재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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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유족연금의 수령 조건에도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간 1년이상 납부 기준을 추가했다. 지금은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사망한 경우, 과거 10년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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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