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가스배관 공사 입찰담합 조사에 본격 나섰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20곳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임직원 50명을 입건하는 한편 SK건설 김모(54) 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상무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제보자가 공정위에 먼저 신고했지만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정위 직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주한 LNG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업체간 경쟁을 피하고자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각 공사구역의 낙찰 회사, 입찰 가격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에는 두산중공업과 대림산업, 삼성물산, GS·SK·한화·대우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업체들은 투찰 가격을 공사 예정가격의 80∼85%로 하기로 입을 맞췄다. 담합이 이뤄진 공사구간의 총 낙찰가격(1조7933억원)은 예정가격(2조1296억원)의 84.21% 수준이다. 담합이 없었던 공사구간의 낙찰률은 70.4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담합으로 인해 약 3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해당 건설사들은 경찰과 공정위로부터 이중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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