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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임직원 50명을 입건하는 한편 SK건설 김모(54) 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상무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제보자가 공정위에 먼저 신고했지만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정위 직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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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들은 투찰 가격을 공사 예정가격의 80∼85%로 하기로 입을 맞췄다. 담합이 이뤄진 공사구간의 총 낙찰가격(1조7933억원)은 예정가격(2조1296억원)의 84.21% 수준이다. 담합이 없었던 공사구간의 낙찰률은 70.4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담합으로 인해 약 3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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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