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포스코 등 5개 대형 건설사가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30일 공정위는 2009년 9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5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개 건설사의 과징금 액수는 현대건설 62억9700만원, 포스코건설 62억9700만원, 대림산업 55억1000만원, SK건설 41억98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각사 실무진들은 전화통화, 대면회의 등을 통해 공사 예정가 2065억원 대비 현대건설은 93.19%, SK건설은 93.17%, 대림산업 93.13%, 포스코건설은 93.08%, 대림산업은 93.13%,, 현대산업개발은 93.09%에 투찰하기로 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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