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종합적인 시공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실적위주에서 경영상태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방향으로 시공능력평가의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체가 부도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에 들어갈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다시 해 공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평가 결과가 공시되면 이듬해 평가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에 경영평점을 곱해 산출하는 경영평가액의 반영 비율이 75%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또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차입금 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공사 실적은 연 평균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7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을 균등하게 반영하던 것을 바꿔 최근 공사 실적에 더 높은 비중을 두도록 했다.
기술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도 기술개발 투자액을 재무제표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계산하던 것을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바꿔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공표되며 새 기준은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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