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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805억 부풀려 인수한 것에 손해배상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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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지분투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최근 공개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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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JPS 지분 40%를 인수하면서 805억원을 더 비싸게 지불했으며, 인수 추진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보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JPS 지분 인수를 주도한 이길구 전 사장(2012년 11월 퇴임)과 전 재무팀장 A씨(2013년 9월 민간회사로 이직)를 상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사장과 A씨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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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동서발전의 JPS 지분 부실인수건을 처음 제기해 올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끌어낸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JPS지분 인수 관련 당사자에게 민사상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사업심의위원회의 적정가격 권고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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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에서 JPS 인수를 추진한 것은 2010년 9월경이다. 당시 해외에너지 투자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던 일본 마루베니상사와 미국의 발전소 투자관련 업무를 진행하다가 JPS 지분인수를 타진 받은 것.

마루베니상사는 JPS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JPS 지분 20%는 자메이카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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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은 2010년 12월8일부터 3일간 직원 2명을 자메이카에 파견해 JPS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이어 2011년 1월 11일 마루베니 상사 본사에서 JPS 인수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같은 해 2월 11일 마루베이 상사와 3월31일까지 이사회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2억850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3100억원)의 인수금액에 합의했다. 이는 동서발전의 해외사업 추진절차상 거치게 돼있는 해외사업실무협의회와 해외사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으로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인수가격 합의 후인 2011년 3월 14일 열린 해외사업심의위원회에선 JPS의 적정 지분가치를 2억1000만달러로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이길구 사장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사장은 JPS 지분인수에 따른 내부수익률이 12~13%에 이를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사장 본인의 해외경험 상 이 정도면 사업을 추진할 만 하다고 판단, A팀장과 함께 독단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부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A팀장 등은 JPS의 전력판매 성장률 및 송·배전 손실률 등을 낙관적으로 반영한 허위보고서를 만들어 2011년 3월 30일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이 JPS의 실제 현황을 반영해 재산정한 내부수익률은 이사회에 상정한 12.72%보다 2.42포인트 낮아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JPS의 적정 지분가치는 2억886만달러로 산정, 7614만달러(약 805억원)를 더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동서발전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2011년도 연결재무제표에는 JPS 지분 40%의 가치가 2억780만달러로 등재돼 있다. 또 2013년도에 JPS의 지분에 대한 손상차손(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추정액)이 1억157만달러(약 1074억)로 드러나 동서발전의 2013년도 재무제표상에 게재된 1753만달러(약 185억원)보다 5404만달러(약 570억) 많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3년 이후 배당수익 0원

동서발전은 인수과정에서 JPS의 예상 가능한 배당금을 2011년 1328만달러, 2012년 1428만달러, 2013년 1982만달러로 예상했다. 하지만 동서발전은 JPS로부터 2011년에는 1780만달러의 배당금을 받아 예측치를 상회했으나 2012년에는 배당금이 200만달러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어 2013년 이후에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는 JPS의 경영이 악화돼 당기순이익이 급감한데 따른 결과다. 노후 전력 장비를 교체하는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고, 자메이카 정부마저 지난 6월 현재 245억원의 전기료를 연체하고 있는 등 전기료 수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자메이카의 전기료가 비싼 발전 원가 때문에 국민소득 대비 워낙 높은 수준이어서 전기를 훔쳐가는 도전율이 20%대에 달하는 것도 경영수지 악화요인이다.

전순옥 의원실 관계자는 "인수 당시 JPS의 전력장비가 50% 이상 노후화 돼 있었다. 때문에 AS비용이 상당히 들 것으로 예측됐다. 자메이카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다. 인수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면서 "감사원에서 인수비가 부풀려졌다는 결과를 내놓은 만큼 인수추진 관련자들에게 민사와 별도로 배임에 대한 형사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JPS의 경영상황이 올 들어 좋아지고 있다. 지난해 JPS의 경영이 저점을 찍은 만큼 향후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좀 더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또 이길구 전 사장과 전 재무팀장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길상 전 사장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을 포함한 JPS 지분가치의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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