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가 세무당국으로부터 350억원여의 법인세 과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5일 공시에서 파생상품 손실 등과 관련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8억946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자기자본 비율 10.61%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세청은 최근 3개월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수백억원대 거래 손실을 본 것에 대해 기업 경영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현대엘리베이터는 "향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부과 여부를 다툴 계획이고, 납세고지서가 정식으로 발부되는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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