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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3개월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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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현대엘리베이터는 "향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부과 여부를 다툴 계획이고, 납세고지서가 정식으로 발부되는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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