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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감독, 학부모에 “엉덩이 죽인다” 등 은근한 성관계 권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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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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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어머니를 희롱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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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야구부 지원 등을 협의하며 알고 지내던 학부모 B씨(40·여)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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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OO어멈이 보고 싶다", "청바지 입으니깐 엉덩이 죽이더라" 등 음란 메시지를 보내면서 B씨에게 간접적으로 성관계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선영 판사는 "A씨가 학부모에게 보낸 SNS 메시지 캡처 화면 등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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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납입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가 법적 처벌을 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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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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