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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야구부 지원 등을 협의하며 알고 지내던 학부모 B씨(40·여)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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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선영 판사는 "A씨가 학부모에게 보낸 SNS 메시지 캡처 화면 등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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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법적 처벌을 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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