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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박 음주기준 강화 관련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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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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