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 강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박 음주기준 강화 관련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선박 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항공이나 철도 운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처리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정말 좋은 소식", "선박 음주기준 강화, 더욱 강화했으면", "선박 음주기준 강화, 무조건 음주 운전은 안된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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