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에서 일찍 퇴직한 은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연금을 신청한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조기연금 수급자와 수급액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조기연금 수령자는 18만4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81만4825명)의 8.59%에 머물렀다.
이어 2010년 21만6522명(9.29%), 2011년 24만6659명(9.99%), 2012년 32만3238명(11.76%), 2013년 40만5107명(14.26%) 으로 증가했다. 2014년의 경우 8월 현재 42만8828명(14.8%)로 치솟았다.
복지부는 2015년에는 조기연금 수령자가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노령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 100명 중 15명꼴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총 13조5727억원을 편성한 상태. 이 중 조기연금을 지급하는데 2조8395억원(20.9%)을 쓴다는 복안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자격을 얻게된다. 그런데 본인의 선택에 의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부른다(2014년 현재 56세부터 지급 가능).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줄어들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조기연금은 일찍 받는 기간에 1년마다 6%씩 연금액이 감소한다. 2014년 기준으로 56세부터 조기연금을 받는다면 정상 수급연령인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의 70%밖에 못 받게 된다.
마땅한 돈벌이가 없는 조기 은퇴자에게 조기연금이 당장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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