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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증권 팀장, 부하직원 성과급 60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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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5월 채권운용 부서의 A팀장은 부하직원 2명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했다. 이는 조사결과 성과급과 관련해서 벌어진 금품수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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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A팀장은 '나의 업무 기여도가 높아 내가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 혼자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뒷말이 나올까봐 일단 직원들에게 상당액을 분배한 뒤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금감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좀 더 자세한 내막은 파헤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직원들의 진술만 청취했을 뿐 금품수수의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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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증권 관계자는 금품수수 직원에게 어떤 징계를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돈이 오갔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징계를 줬다"면서도 "어떤 징계를 내렸고 어떤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는지는 직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만큼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비리 사건을 갖고 '직원 프라이버시' 운운하면서 답변을 회피한 것.
그런데 이 회사 B팀장은 2001년 3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본인과 배우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5개 종목(최대투자원금 3억300만원)을 매매했으며 2009년 2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는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분기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간 불법적으로 증권투자를 해왔으나 아무로 이를 알아채지 못한 셈이다. 또 다른 간부 C씨도 2009년 4월부터 2011년 8월 사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25개 종목(최대 투자원금 8100만원)을 매매했다가 적발됐다.
ABCP 편법거래 통해 지인에게 금전적 이익 안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수년 전부터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증권회사 상품이다. ABCP는 특수목적회사(SPC)가 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회사채, 정기예금 등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기업 입장에선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SPC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발행하는 ABCP를 활용, 자금을 한 번에 대량으로 유치할 수 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선 ABCP가 다른 기업어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금리가 은행보다 높아 저금리 시대에 수익도 짭짤해 인기다.
그런데 NH농협증권이 AB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득을 줄 목적의 통정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이번 금감원 검사결과 밝혀졌다. 이 회사의 ABCP 인수업무를 담당하던 한 차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증권회사 직원 2명에게 각각 19회(총 15억7000만원 상당)와 2회(총 2억원)에 걸쳐 ABCP를 적정 할인율보다 현저히 높은 9.0~12.9% 할인율로 설계한 뒤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대 증권회사의 한 직원은 1억9400만원, 또 다른 직원은 30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됐다. 일반적으로 작은 액수의 ABCP는 증권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어기고 지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할인율을 높여 편법으로 판매한 것이다. ABCP에서 할인율은 일반 은행예금의 이자율 개념으로 할인율이 높으면 만기 시 그만큼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