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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3일 '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여신상품 관련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도 미흡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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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등 여신상품이 아니라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업종별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같은 기능의 여신상품이라 하더라도 업종별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관련 법제의 체계성이 부족하다. 그 여파로 규제 공백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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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규정도 미흡했다. 일부 법률에 표시·광고 및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만 존재할 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선택할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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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는 한국과 달리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과 정보제공 의무의 강화 등 여신상품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여신상품 관련 통일적 소비자법제 마련 ▲여신상품의 설계에 관한 정보공개 ▲청약철회권의 원칙적 인정 ▲금융소비자의 금리변경 요구권 규정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손해배상의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