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채혈을 당한 것이란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MBN은 13일 '방송인 노홍철 씨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채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도 이런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노홍철은 당초 음주 측정 과정에서 헛바람을 두번 분 뒤 채혈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BN이 보도한 경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노홍철은 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아예 입을 대지도 않아 실랑이가 한동안 계속됐다. 노홍철의 음주 측정 거부로 애를 먹던 경찰은 노홍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한 것.
MBN은 노홍철의 소속사 측도 노홍철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이 채혈을 먼저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별도의 내부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한 뒤 이를 거부할 때에는 최초 측정 시간부터 30분이 지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MBN은 이날 경찰은 노홍철이 연예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체포 대신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노홍철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무한도전'을 비롯해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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