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대부업체들이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2, 제3의 계열대부업체를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직권검사대상 19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에서 계열사까지 포함해 우회지분 가능성과 계열사 신용정보 제한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처음 시행한 직권대상 대부업자의 계열대부업체 현황조사에서 190개사중 50개사가 지분구조가 얽혀 있거나 임원 등이 겸직한 상호계열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형 대부업체 22개사가 계열 대부업체를 2, 3개씩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업체별로 이뤄지자 계열사 상호간의 변칙영업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국내에는 현재 8000여개의 대부업체가 난립 중이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고 190곳만이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 금감원은 직권검사대상 계열대부업체의 자산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대부업체 직권 검사시 연계검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대부잔액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받은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부업체들이 계열사를 만들어 변칙적으로 자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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