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횡보를 부린 ㈜동양강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부품단가를 인하한 동양강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양강철은 2011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19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종류와 규격 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3~10% 깎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4587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덜 지급받았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된다.
또 동양강철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뒤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1156만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100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는 주지 않고 납품단가와 발주량, 납품기일을 적은 발주서만 줬다.
동양강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4587만원의 하도급대금과 1156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될 때 까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실태점검을 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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