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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결과 동양강철은 2011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19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종류와 규격 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3~10% 깎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4587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덜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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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양강철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뒤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1156만원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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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강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4587만원의 하도급대금과 1156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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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