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대학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64)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 씨를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A 씨는 수십분 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과 맥박을 회복하지 못 했고, 당직 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 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에 경찰이 A씨의 얼굴을 덮고 있던 보자기를 들어 올려 보니 A씨의 목울대가 꿈틀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다.
A씨가 숨을 쉬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병원에 연락해 A씨를 응급실로 옮겨 치료받게 했다. 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이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의 기적 같은 소생에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도착한 뒤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소식에 누리꾼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후 세계 이야기 나올까"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라니" "사망 판정 60대 남성, 무슨 이유로 신병거부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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