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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이 이웃에 발견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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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검안의와 검시관은 이 남성의 눈과 목젖의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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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이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과 연락이 닿았지만 가족 측이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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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깨어났지만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했다는 이야기에 안타까웠어", "신병인수 거부 당한 60대 남성 사망 판정 받고 다시 깨어난 경우구나", "사망 판정 받고 다시 깨어난 60대 남성 가족들에게는 신병인수 거부 당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