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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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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영안실에서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즉각 응급실로 옮겨 재차 치료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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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밝히며,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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