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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지검장을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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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김 지검장은 "나와 다른 사람을 헷갈린 것"이라며 범인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자 결국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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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이 기소유예를 판단한 데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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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는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즉 공연성의 정도가 낮다고 봤다. 사실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시민위 2명의 의원은 약식기소와 무혐의 의견을 각각 제시했으나 토론 끝에 기소유예로 결론지었다.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여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즉,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전 지검장이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이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해 진술이 엇갈린 점, 병원 치료 중이고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인 점 등을 감안하다 보니 수사 결과가 늦어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에 네티즌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솜방망이 처분 바로 이런 것",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인적 드믄 곳에서 음란행위 하면 괜찮은건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그렇지 머 이럴줄 알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