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정신과 의사가 김수창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으로는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앞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쯤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부근에서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에 네티즌들은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제식구 감싸기?",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다른 범죄인 보다 약한 판결 왜?",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고작 기소유예 판결이라니"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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