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것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 계정을 통해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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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 속 팻말에는 '소길댁 유기농콩'이라는 글과 가격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 게시물이 한 누리꾼에게 포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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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누리꾼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고, 이효리는 결국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 글을 삭제했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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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이효리가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좋은 취지로 콩을 팔았다. 보통 집에서 키우면 유기농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런 인증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라면서 "현재 이효리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블로그에 올린 유기농 콩 사진으로 논란 불거졌네", "이효리 유기농 콩 사진으로 논란 휩싸이다니", "유기농 콩 사진으로 논란 휩싸인 이효리도 놀랐겠다", "이효리 블로그의 유기농 콩 사진 논란 되다니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