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25)가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이라 적어 판매했다가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한 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효리가 '유기농' 이라고 표기 한 것을 문제 삼은 한 네티즌이 해당 사진을 첨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농 인증 여부를 조사 의뢰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유기농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효리가 블로그에 게재하며 논란이 시작된 콩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저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효리 유기농 콩, 좀 억울 할 듯", "이효리 유기농 콩, 누가 신고했지?", "이효리 유기농 콩, 처벌 수위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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