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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는 최근 관계기관의 인증 없이 '유기농' 표시를 한 콩을 판 사실로 논란에 휩싸인 된 데 대해 27일 오후 6시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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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효리는 직접 키운 콩을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 지역 장터에 내다 파는 과정에서 이에 '유기농' 표시를 해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이효리가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스케치북에 '소길 댁 유기농 콩'이라고 쓴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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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이효리는 블로그에 남긴 관련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논란에 대해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이효리가 마을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콩을 팔았다. 보통 집에서 키우면 유기농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한 것 같다"며 "이런 인증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현재 이효리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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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효리 측 해명처럼 관련 제도를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으면 벌금 또는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