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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YTN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한 유명 대형 병원에서 한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세 살배기 아이를 엉터리로 수술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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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느낀 부모는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부모는 거칠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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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 측은 1일 오전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10여 명을 보직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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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건복지부가 징계에 나섰으며,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음주라고 구체적인 명시가 없지만 술을 마신 채 진료·수술하는 것은 의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충분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자격정지되나?", "음주 수술한 의사, 징계 너무 약해", "음주 수술한 의사, 해도 너무 했네", "음주 수술한 의사, 영구자격정지 해야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