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대기업 총수의 연봉공개 필요성을 제기해 이의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정 내정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대기업 총수의 연봉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총수의 연봉공개는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에선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경우에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돼있다. 재벌 총수라고 하더라도 등기이사에 등재돼 있지 않고 일반 임원으로 활동하면 연봉을 공개하지 않아도 돼 이 법의 미비점으로 지적돼 온 상태다.
김기준 의원은 질의를 통해 "총수일가가 연봉공개와 기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로 등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 내정자에게 대기업 총수의 연봉공개를 주문했다.
정 내정자는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도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이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담합 과징금이 과도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법과 원칙에 어긋하면 할 수 없다"며 과징금 경감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입찰담합으로 공정위가 국내 건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6건에 809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는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공정위에 맡겨진 소명"이라면서 "한국 경제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이 불공정할 경우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경제활동 의욕을 잃게 된다"는 정 내정자는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될 때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독점력을 남용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 내정자는 23년간 공정위에 몸담으며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부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공정위 주요 업무를 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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