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은 앞으로 시설명칭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산후조리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산후센터', '산후병동', '산후케어하우스' 등 다양한 명칭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운영할 경우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명칭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후조리원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에 이 명칭이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자들의 영업을 막기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아닌 자가 산후조리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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