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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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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 법률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자들의 영업을 막기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아닌 자가 산후조리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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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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