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수출화물 관련 서류발급비 인상을 담합한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이 소량 수출화물의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어콘라인 등 25개 업체는 지난 2월 두 차례 모임을 갖고 화주에게서 받는 소량 수출화물 서류발급비를 1만9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인상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물류주선업체간 주고받기(선적비용을 절약하고 운송 컨테이너의 남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소량 화물을 서로 주고받는 영업행위)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격 인상 담합이 이뤄진 것은 해운선사들이 2014년 3월부터 서류발급비를 인상하기로 한 데다 일본의 사전신고제도(AFR·Advanced Filing Rule, 일본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상세내역을 선사와 물류주선업체가 출항 24시간 전에 일본세관에 신고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전산망 구축 등의 비용 조달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가격 인상 공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할 경우 거래처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2월 24일 동시에 서류발급비 인상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인상에 동참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고받기를 전면 중단하거나 현저히 줄이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곤란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한하는 가격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를 내리고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시장에서의 물류주선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담합의 직접 피해자인 소량화물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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