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 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들의 여자 친구여서 비교적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경위와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아들(20)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아들의 여자 친구(21)에게 "바다 보러 가자"며 경기 화성시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민박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이튿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여자 친구를 모텔로 데리고 가 다시 성폭행했다고 밝혀져 충격을 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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