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음성으로 여러 가수와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준 힙합 가수 범키. 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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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가요계에 '마약 경계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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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최근 힙합 가수 범키(3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월부터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범키가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해 직접 두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정황을 잡고 불러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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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거된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추가 조사한 결과 범키가 중간 판매책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엑시터시 투약을 확인하기 위해 모발 및 소변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키의 소속사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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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인 브랜뉴뮤직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소속가수인 범키가 마약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범키는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저희 브랜뉴뮤직은 모든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팬여러분께서도 억측을 자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시한번 본의 아니게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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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이번 사건이 얼마나 커질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반응. 다만 이번에 걸린 마약 사범 중 범키의 지인이 있었는데 이들과 돈을 주고 받은 것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인 채무 관계 때문에 오간 돈이 마치 마약 대금으로 오해된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편 범키는 최근 가요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힙합 가수 중 한 명이다. 독특한 음색을 앞세워 버벌진트, 다이나믹 듀오 등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으며 그가 보컬로 참여한 '갖고놀래' '미친연애' 등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