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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정기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 직원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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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업계 특성상 다양한 직종·근무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한다.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소수 직원만 혜택을 받게 돼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커져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상여금·수당 인상, 복리후생 증진 등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상임금 이슈를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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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