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100억대 슈퍼개미 복모씨(32)가 술집과 파출소에서 횡포를 부려 법정 구속됐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복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10여 년 전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 수익을 낸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탄 복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복씨는 파출소 연행 당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급소를 발로 차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받고 있다. 당시 파출소에서 복씨는 "내 돈 100억 원 중 10억 원만 쓰면 너희들 옷을 벗길 수 있다. 1억 원씩 주고 사람을 시키면 죽일 수도 있다"며 "1억 원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고 하는 등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복씨가 "2년 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경력만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고 잘못은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일 복씨는 수억원대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으며, 선고 후에는 호송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향했다.
이와 관련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100억대 슈퍼개미 복씨의 모습에 이목이 집중된다.
복씨는 지난 2011년 케이블채널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했다. 당시 그는 "3년간 이성 교제를 하지 않았다.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상처를 입어 그런지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며 "이번 기회에 내 모든 걸 보여준 뒤 반쪽을 찾으려 방송에 나왔다"고 말했다.
100억대 슈퍼개미에 네티즌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과거 방송에도 나왔었네", "100억대 슈퍼개미 여자에게 상처받은 일 있었구나", "100억대 슈퍼개미 안타깝네요", "100억대 슈퍼개미 술집과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 구속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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