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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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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점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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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인방송 TKC는 지난 9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만취 상태로 비행기 탑승권 발권데스크에서 대한항공 직원들과 말싸움을 벌였으며, 일등석에 탑승한 뒤 'IOC 위원들을 다 죽여야 돼'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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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겨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6년 전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인하학원 이사회에서도 폭언을 해 당시 인하대 총장이 사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결국 인하대에서는 교수 채용건을 두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홍승용 총장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무례한 언행으로 홍승용 총장이 사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문제 제기를 하자 홍 총장이 세게 대꾸를 했고, 조 전 부사장이 다시 지적을 했다"며 "조 전 부사장이 거두절미하고 지적을 하니까 홍 총장이 친구의 딸에게 지적받은 것에 기분이 상할 수 있었다. 당시 (34살인) 조 전 부사장이 젊어서 그런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해서 홍 총장 처지에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보도에 대해 대한항공과 인하학원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불가피한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하학원 측은 "이사회에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 회장도 참석했는데 아버지 친구인 총장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