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애용되는 핫팩(휴대용 손난로)이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2011년 18건, 2012년 20건, 2013년 27건에서 올들어 9월까지 42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4년간 접수된 총 107건의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위해 유형은 화상으로 100건(93.5%)에 달했다. 이어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순이다.
소비자원은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섭씨 40∼70도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저온화상은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8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치료 85건 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59건·69.4%)이거나 3도 화상(17건·20.0%)이었다.
이처럼 화상 위험이 크지만 제품의 안전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가지는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핫팩의 표시관리 및 신고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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