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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15년 상반기에 6억~9억원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최대 50%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주택매매 시 6억∼9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는 0.9%이하이지만, 0.5%이하로 인하된다. 3억~6억원의 전·월세 거래 때는 0.8%이하에서 0.4%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일 경우 중개수수료 0.9% 이하에서 임대계약 시에는 0.4% 이하로, 매매 또는 교환 시에는 0.5%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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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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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유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폐지한다.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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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차인에게 5년 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리 월세대출
당장 1월부터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월세대출이 생겨난다.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학교 졸업생으로 취업준비생과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EITC(근로장려세제) 가입자 등이 자격 대상이다. 단,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만 35세이하에 졸업 후 3년 이내여야만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월세대출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대출금을 갚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또한 올 연말정산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만 월세 지출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도 월세의 10%까지 세액공제(공제한도 75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