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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하이트진로 특판대전지점 직원 이모씨와 본사 직원 안모씨 등 하이트진로 직원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이를 인터넷 등으로 퍼 나른 안씨의 지인 황모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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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다른 직원도 이와 같은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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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하이트진로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유포 가담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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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직원들의 연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루머와는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산화취로 결론짓고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오비맥주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 만큼 일부 기소된 직원들 역시 이를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극 소명하겠다"며 "수사와는 별개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하이트진로가 카스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는 단서를 잡고 하이트진로의 서울 서초동 사옥과 대전 대리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오비맥주는 카스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루머와 관련, "특정 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카스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카스의 '소독약 냄새'는 지난 6월말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차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냄새의 원인은 유통과정에서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 내 용존 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킨 '산화취'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오비맥주 측에 원료와 제조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