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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 여러 장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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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실에서 과자와 햄버거를 먹거나 수술 도구로 장신구를 고치는 모습, 가슴 성형 수술에 쓰이는 보형물을 들고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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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전을 위해 멸균이 필수인 수술실에서 일부 의료진이 벌인 몰지각한 행동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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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에서는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29일 "논란이 된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으로 간호사들이 매도당하고 있다"며 "사진을 올린 사람은 간호조무사로 간호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성형외과에는 단 한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은 간호사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