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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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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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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사협회 측은 수술 중 심낭 천공이 생긴 것은 확인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의료사고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