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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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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은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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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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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성현아의 한 측근은 매체를 통해 성현아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러 명품가방 등을 처분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