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이 한국배구연맹(KOVO)의 임대 트레이드 유보 결론에 반발했다.
KOVO는 31일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이 단행한 임대 트레이드가 규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 구단은 29일 권영민 박주형(이상 현대캐피탈)과 서재덕(한국전력)을 올 시즌 끝날때까지 맞바꾸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구단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KOVO 선수등록 규정 제 12조 2항 '국내 구단간 선수 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KOVO는 법률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규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KOVO는 1월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사항을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캐피탈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KOVO가 임대 트레이드를 공시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임대 트레이드에 문제가 있다면 KOVO는 공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KOVO는 공시를 했다. 그 자체가 이번 임대 트레이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재덕은 이미 우리 선수다. KOVO의 공시에 따라서 팀에 와서 훈련도 하고 있다. 당장 내일(1월 1일) 대한항공과 경기도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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