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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는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혐의 발생액과 당좌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의 상당액을 회사에 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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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2일부터 카스의 대표이사 횡령 혐의 발생 건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인지 결정될 때까지 카스의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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