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계룡건설산업 법인과 이 회사 정모 전 토목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월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2009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한 계룡건설은 두산건설과 사전에 투찰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를 보면 두 업체는 해당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두산건설은 이른바 'B급설계', 즉 형식적으로 저가의 들러리 설계를 준비했다.
또한, 이들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두산건설은 공고 금액의 94.2%에 투찰하고, 계룡건설은 더 낮은 89.6%에 투찰해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룡건설에 22억200만원, 두산건설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두산건설은 자진신고해 형사고발을 피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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