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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의 기소는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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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두산건설은 이른바 'B급설계', 즉 형식적으로 저가의 들러리 설계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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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계룡건설에 22억200만원, 두산건설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두산건설은 자진신고해 형사고발을 피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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