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계룡건설산업 법인과 이 회사 정모 전 토목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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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2009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한 계룡건설은 두산건설과 사전에 투찰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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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정위 조사를 보면 두 업체는 해당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이 낙찰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두산건설은 이른바 'B급설계', 즉 형식적으로 저가의 들러리 설계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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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두산건설은 공고 금액의 94.2%에 투찰하고, 계룡건설은 더 낮은 89.6%에 투찰해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룡건설에 22억200만원, 두산건설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두산건설은 자진신고해 형사고발을 피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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